‘땅콩회항’ 승무원, 조 전 부사장·대한항공 상대로 낸 미국 소송 각하됐다

‘땅콩회항’ 승무원, 조 전 부사장·대한항공 상대로 낸 미국 소송 각하됐다

기사승인 2015-12-20 16:33: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 곤욕을 치른 승무원 김 모씨가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는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 로버트 엘 나먼 판사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게시됐다. 그러나 게시된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 있는데다 해당 사건 변호인이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나먼 판사가 작성해 서명한 최종본이 맞는지 여부는 아직 불명이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과 달리 재판을 미국에서 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릴 때 선고 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블로그에 공개된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증인인 1등석 승객, 대한항공 관계자, 피고의 의료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다”며 “이미 한국의 수사 당국이 사건을 수사해 조현아를 재판에 넘겨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원고는 한국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조현아가 유죄를 받았고 한국의 언론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데 비춰 이 같은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며 “한국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대안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 중 하나로 지난 7월 뉴욕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박창진 사무장 또한 같은 원칙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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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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