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김주하, ‘남편 내연녀’ 상대 위자료 소송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6-01-01 00:10: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MBN 특임이사인 김주하(42)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지난 24일 김주하 앵커가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남편 강모(44)씨의 외도 상대방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 앵커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 앵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가 2013년 초부터 알게 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그해 7월부터 함께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인정했다. 또 강씨가 그 무렵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이메일을 작성해 박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김 앵커는 같은 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해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앵커가 박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강씨와의 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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