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범대학교 측은 13일 수년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지난달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 방침을 정했으며 이날 교수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총장 승인을 거친 후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제명될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상 재입학은 불가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휴대전화로 나를 몰래 찍은 것 같다”고 한 여학생이 A씨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에서 학생 10여명의 하체 부위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몰카’를 찍고 보관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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