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1일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심사위 직후 기자들에게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심사위에서는 강 전 의원이 이 같은 당원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김 위원은 “강 전 의원이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불허 소식이 전해진 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강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 서울 용산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강 전 의원이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이는 등 물의를 자주 일으켰다는 점에서 ‘복당 불가’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강 전 의원 복당 여부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절대 불가”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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