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소두증(小頭症)’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지카(Zika) 바이러스의 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총 7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4건은 이미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전날 낮 정부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지만 이후 2명이 추가된 것이다. 검사 중인 3명도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검사 시에는 이 바이러스와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의 양성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지카 바이러스는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3~7일이 지나서 증상이 시작 되고 최대 잠복기는 2주 정도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통,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며 3~7일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사례는 보고된 적은 없다.
주된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이지만 국내에도 서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국내 감염사례 및 해외 유입사례 보고는 없다.
만일 발생지역(표 참조) 여행에서 돌아와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해외 여행력을 꼭 알려야 한다.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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