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3일 0시 기준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7건이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전날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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