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김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한일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영화 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나한일이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