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2014년 9월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다음날 새벽 다른 일행이 돌아가자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잠에서 깨자 범행을 즉각 중단했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