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대 연기자 지망생 추행 광고감독 집행유예

법원, 20대 연기자 지망생 추행 광고감독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2-16 20:49: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20대 연기자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된 광고 감독 한모(4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2014년 9월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다음날 새벽 다른 일행이 돌아가자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잠에서 깨자 범행을 즉각 중단했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