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린 린다김(본명 김귀옥·63)이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일반인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빌려놓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며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다김은 최근 면세점에서 화장품 납품을 하는 정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등 겁을 주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도 하는 정씨는 최근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모(58·여)씨로부터 린다김을 소개 받아 알게 됐다.
이씨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다. 돈을 급하게 써야 하는데 이틀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했고, 지난해 12월15일 이씨가 알려준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 가보니 린다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씨가 호텔 방에 들어섰을 때 린다김은 “어이, O장관, 양아치 짓 하지마. 이번 무기는 말이야…”라며 통화를 하고 있었다.
린다김의 통화 내용을 듣고 겁을 먹은 정씨는 “돈을 빌려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후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곧 이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붙잡았다.
그는 강원도 춘천의 땅 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 계약서에는 평생 보지도 못한 12억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다시 호텔방에 들어서자 린다 김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런 식이면 너 한국에 못 산다”는 등 벼락같이 화를 냈고, 린다김이 직접 노트 한 장을 찢어 차용증을 썼다. 린다 김이 쓰고 지장도 찍었다. 돈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그런데 16일 자정쯤 린다김으로부터 전화가 또 걸려와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린다김은 “카지노에서 1억5000만원을 날렸다. 5000만원만 더 밀어주면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정씨는 핑계를 대며 “더는 돈이 없다”고 거절했다.
17일 오후 1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시각이 돼 정씨는 영종도 호텔 방에 찾아갔다.
빌려간 5000만원을 달라는 정씨의 말에 린다김은 “못 주겠다”며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휘갈겼다고 정씨는 전했다.
“왜 때리냐”고 맞서다 겁이 나 호텔 방에서 뛰쳐나온 정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호텔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린다김 대신 로비로 내려온 이씨는 정씨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 저 언니가 돈 해준다고 하니 경찰관들 빨리 보내라”며 귀엣말을 했고, 정씨는 다시 이 말을 믿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호텔 방에 다시 올라가자 린다김은 적반하장이었다. 5000만원을 더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갖고 놀았다면서 “무릎 꿇고 빌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정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제발 돈을 돌려달라.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다”라고 사정했다.
린다김은 며칠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5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줄 거라며 린다 김이 연락처를 알려준 ‘마포 조박사’ 등 지인 2명은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정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린다김은 정씨의 문자 메시지와 휴대전화를 수차례 피했다.
정씨는 최근 린다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다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현섭 기자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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