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 이렇게 바뀐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 이렇게 바뀐다

기사승인 2016-02-18 09:18: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취득 요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된다. 때문에 자격증 준비 전 꼼꼼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이 변경되면서 올 1학기에 수강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취득이 어려워진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습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개정령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올 8월부터 어려워져

먼저 오는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이 도입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100% 온라인 수업과 실습 4주 16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령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9개 과목에 대한 출석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실습도 6주 240시간으로 증가됐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5월 내에 수강을 시작해 내년 8월 이전에 수강을 마치면 기존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 수강은 가능하지만 내년 8월 이전에 기준 학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 일부 과목은 출석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요건은 완화

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기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이나 재활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 3명당 1명 이상이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7년 3월부터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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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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