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A씨 진지하게 만났을 가능성”…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성현아, A씨 진지하게 만났을 가능성”…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6-02-18 11:3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사진)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눈길을 끄는 건 대법원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성씨가 사업가 A씨를 ‘스폰서’가 아닌 ‘진지한 상대’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즉, 파기환송의 근거가 증거불충분 등이 아닌 ‘무죄 판단’ 취지라는 의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 A씨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만날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가 결혼 상대로 어떻게 보이는지 지인에게 물어본 점, 성관계 없이도 A씨를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들어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 등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데, 성씨에게 A씨가 대가만을 원하고 성관계를 가진 불특정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자신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씨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여자의 일생' 갓난아기가 할머니가 되기까지...그리고?
'신인류의 발견?' 세상 곳곳을 누비는 초현실적 생명체의 정체는...
[쿠키영상] 절벽점프에 실패한 남성의 생사는?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