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승인 2016-02-18 12:36:55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새누리 김상민 의원, 보좌진 특혜채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B비서관을 특혜채용하고 전직비서 A씨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상민 의원은 전직비서 A씨에게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전직비서 A씨는 총 6개월의 재직기간 중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열정페이를 강요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A씨가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를 실제로 일도 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B비서관은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국회의원의 정무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였으며, 변호사로서 전문적 소양을 발휘하여 지역민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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