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母 일단 상해치사, 살인 적용 여지는 있다”

“‘큰딸’ 암매장母 일단 상해치사, 살인 적용 여지는 있다”

기사승인 2016-02-19 13:2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7세인 큰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親母) 박모(42)씨 등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일단은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도 전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씨와 박씨가 더부살이를 했던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큰딸 A양에 대한 폭행이 숨지기 약 한달 전부터 정도가 심해진 점, 보름 전부터는 하루에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점, 그럼에도 A양을 의자에 묶어놓고 회초리로 마구 폭행한 점, 폭행 후에 A양을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던 경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큰 딸이 숨지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박 씨는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 씨의 아파트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경우 박 씨에게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고 다그치고,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강요를 해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또 유 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딸과 작은딸, 백 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 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 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또 박 씨는 또 큰딸과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그는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백 씨와 이 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달 28일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 숙직실에서 박 씨와의 A양의 여동생을 찾아냈다.

이후 박 씨를 추궁한 끝에 A양을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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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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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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