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동료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임 병장은 1심에 이어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 사형을 선고 받았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임 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병장은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쏴 살해했다”며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추적한 군 병력에 포위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해 체포됐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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