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소녀 사건…법원, 檢이 징역 7년 구형한 父에 10년 선고

‘맨발 탈출’ 소녀 사건…법원, 檢이 징역 7년 구형한 父에 10년 선고

기사승인 2016-02-19 14:57:55
CCTV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딸을 집에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아버지에게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그의 동거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씨(34·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10년, C씨에게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각각 3년과 1년의 징역을 더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재판장이 선고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 등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양(12)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려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행각은 D양이 맨발로 집을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슈퍼마켓 주인이 D양이 지나치게 야위었고 맨발인 상태인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이 계기가 돼 시작된 전국적인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로 최근의 경기도 부천 여중생 미라 시신, 큰딸 암매장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던 D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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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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