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2015년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이다.
그런데 이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올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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