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5년 전 미국에서 사망한 배우 이상희(56)씨 아들 폭행 가해자에게 한국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당한 뒤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정도 걷어찬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의 부검감정서·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 발길질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진 이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뇌사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인정해 기소를 하지 않았고, A씨가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걸 이씨가 확인해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대·단국대 의대 교수 등에 이씨 아들에 대한 부검 감정을 의뢰, A씨 폭행과 이씨 아들 사망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아들이 쓰러졌을 때 곧바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간과하고 단순히 폭행 부분만 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건 잘못됐다”며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진실도 밝혀주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의 부모는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어쨌든 우리는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좀 해준다면 우리는 그게 진짜 바람이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저번에 집에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다 무릎꿇고 그랬다. 근데 그 분들이 안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엄마 나 학교 다니는거 너무 괴로운데 왜 자꾸 학교를 가라고 하냐’고 한다. 그리고 12월만 되면 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잠을 못 잔다”고도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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