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테러방지법 등은 ‘오리무중’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테러방지법 등은 ‘오리무중’

기사승인 2016-02-23 10:09: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마련됐다.

여야 합의 도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획정기준에 대해) 획정위가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견차를 보였던 인구기준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되,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작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자치구ㆍ시ㆍ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한 어느 자치시군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지난 11일에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벌어진 간극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쳇바퀴만 돌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 처리 이전에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을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며 쟁점법안이 졸속-타협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22일 밤 9시부터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재논의에 나섰다. 진통 끝에 선거구획정안에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테러방지법에선 여전히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테러방지법 처리의 경우, 국정원에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는 문제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의 경우 적용 대상을 놓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몇몇 법안에서의 갈등이 점화되자 선거구획정안 또한 기존 잠정 합의안이 다소간 흔들렸다. 기존에 새누리당측 의견이 적극 반영돼 의원 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는 데 여야가 잠정 합의한 바 있다.

11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 또한 임시국회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관련 법안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강행 처리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 핵심 사안”이라며 두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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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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