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26일이 마지노선…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동시 처리?

野 필리버스터, 26일이 마지노선…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동시 처리?

기사승인 2016-02-25 00:00:00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임시국회 본회의가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사실상 마지노선이 26일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야당 내에서는 테라방지법에 대한 전향 가능성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더구나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트를 중단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동시 처리가 예측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 수정안을 올리면서 테러방지법은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표결에 부쳐지면 사실상 통과는 불가항력이다.

이에 야당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곧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전날 김광진 더민주 의원의 5시간19분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50분), 은수미 더민주 의원(10시간18분) 등이 반대토론을 하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 규탄하면서도 26일 본회의 전에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더민주 또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론상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3월11일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일 뿐, 실제 그대로 이뤄질 공산은 적다. 지난해 끝마쳤어야 할 법안 통과를 계속 늦출 경우 비난여론이 조성될 것은 자명하다.

더민주는 테러대응기구를 국민안전처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꺼내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에 테러대응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다만 몇몇 조건을 두는 방식이다.

더민주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의 ‘합법적 본회의 저지’는 그 때에 맞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정보수집권을 안전처에 둬야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점이 있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힌바 있다.

더민주는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여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될 경우 관련 권한을 국정원에 양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23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마련됐다. 여야 합의 도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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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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