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최종 합의…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여야 '북한인권법' 최종 합의…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기사승인 2016-02-26 15:42: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올라왔다.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2항)'의 경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로 최종 마무리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구 관련 논의로 장기화되는 것에 비난여론이 생기자 이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토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센터를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따라 절충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했다.

일부 쟁점이 된 조항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함에 따라 제17대 국회(2005년 8월)에서 첫 발의된 본 법안이 11년 만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내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릴레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법안이 처리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2011년 10월에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까지 갔으나 최종 통과는 불발된 바 있다. daniel@kukimedia.co.kr

[쿠키영상] 배우 권은수, 류준열 '일베 논란'에 "호형호제 못하는 마음이 이럴까?"...'호부호형이거든~'

[쿠키영상]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계들

'손예진 닮은꼴' 류아진 "남자들은 다 눈 감아용~" 볼륨 가슴 뽐내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