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 등 처리되며 19대 국회 마무리 국면

테러방지법·선거구 획정 등 처리되며 19대 국회 마무리 국면

기사승인 2016-03-03 20:09: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북한인권법 등 난항을 겪었던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며 19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마무리됐다.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기한인 10일까지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여야의 관심은 이미 국회 본회의장보다 각 지역구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계류 중인 미처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각 법안 심의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이번 국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간 부정적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19대 국회는 최악 그 너머를 보여줬다"며 "그 뿌리에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저버린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화법은 여야가 각종 법안 처리에 몸싸움을 벌이는 데에 문제가 제기되며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선진화법은 비록 몸싸움은 없지만 여야가 맞설 경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야기했다는 평가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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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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