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현명하진 못했지만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 정부 “미국 도착하자마자 시민권 취득”

유승준 측 “현명하진 못했지만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 정부 “미국 도착하자마자 시민권 취득”

기사승인 2016-03-04 17:56:55
동영상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14년 째 입국이 금지돼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사진)씨 측과 정부가 당시의 ‘병역기피 의도’ 여부에 대해 4일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의 대리인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게 병역기피”라며 “당시(2002년)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였고 가족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대리인은 유씨가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경위에 대해 “일본 공연을 마친 후 입대 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곤 할 수 있지만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신체검사까지 다 받은 뒤 일본 공연을 마친 후 친지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 미국에 도착한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유씨가 당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하지만 병역기피 의도가 뚜렷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는 국적이 상실된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했다”며 “입국장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따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 잇달아 히트곡을 내놓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군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했다. 그의 신체검사 장면은 지상파 연예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대중들은 유씨가 팬들을 기만했다며 분노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관련 조항(제11조-입국의 금지)을 근거로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고 현재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4시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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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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