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세무서 공무원이 100억원대의 전기 공사 입찰을 받기 위해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정부 공무원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A업체 사장 장모(48)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정보를 넘긴 점은 확인됐지만,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 뚜렷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김씨 또한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이나 향응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김씨가 개입한 전기 공사는 한국전력에서 2년마다 입찰하는 공사다. 먼저 1순위 낙찰 업체를 선정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둬서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탈락시키는 수법을 이용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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