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매매’ 적발…친자식 팔아 넘긴 20대 엄마, 사들인 40대

‘아기 매매’ 적발…친자식 팔아 넘긴 20대 엄마, 사들인 40대

기사승인 2016-03-07 00:0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하기 위해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자신의 친자식을 A씨에게 팔아 넘긴 B씨(27)와 C씨(21) 등 엄마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주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인터넷을 통해 입양절차를 알아봤고, A씨는 이 같은 B씨의 글을 보고 접근해 B씨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모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기 위해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9개월이 넘도록 아기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월 초에도 미혼모 C씨에게 접근,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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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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