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의원 수 20인을 채워 창당 1개월 14일 만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당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한 공천으로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총선 승리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정 의원의 부친인 정 전 상임고문은 이미 국민의당에 합류한 상태이다. 정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결정은 부친의 설득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선거보조금 지급일까지 이 의석 수를 유지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이 73억원 상당으로 약 46억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컷오프(공천배제)’ 된 임내현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어 교섭단체 의석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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