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김현섭 기자]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49)이 16일 변호사 선임을 거부했다.
김일곤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선인 김일곤의 변호인은 “나에 대한 모욕”이라며 재판부에 사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김일곤은 현재까지 열린 공판 내내 반성의 기색은커녕 ““내 억울함을 밝히는게 고인(피해자)을 위하는 길 같다”는 등 ‘황당 발언’을 이어가 제대로 된 재판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일곤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A씨와 차량문제로 시비(쌍방폭행)가 붙어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일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극을 계획한 김일곤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차량째 납치했다.
김일곤은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걸 알고 주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키려 했지만 계획대로 안 되자 살해했고, 차량을 불태워 트렁크에 있던 시신을 훼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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