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30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보트로 해안에 상륙, ‘원전 추가 건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당시 고리원전 측으로부터 수차례 접근 금지와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해안 방벽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언론 인터뷰나 그린피스 홍보 동영상 등에서 시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pi02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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