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61)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최모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받은 돈을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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