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경원 딸 보도’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

선관위, ‘나경원 딸 보도’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

기사승인 2016-04-03 00:0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최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고’는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어 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릴 수 있는 징계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혔고, 이는 규정에 어긋난 행위 임에도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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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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