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서 판매인회는 "혐오스런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판매점 진열을 강제하는 것은 흡연과 전혀 관계없는 담배 판매인과 비흡연자들에 대한 시각적·정신적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그림으로 도배된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담배 외의 다른 제품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며, 이는 결국 우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인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필요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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