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8억원까지 가능

저축은행 대출 8억원까지 가능

기사승인 2016-04-06 00:01: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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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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