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규봉 기자] “이번엔 담합 의혹까지”… 면세점 자율경쟁체제 전환이 ‘해답’

[현장에서/ 조규봉 기자] “이번엔 담합 의혹까지”… 면세점 자율경쟁체제 전환이 ‘해답’

기사승인 2016-04-07 11:25: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면세점이 또 논란이다. 사업권 독점 구조에 대한 비판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한을 놓고 논란을 불러온 데 이어, 이번엔 8개 면세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기준환율을 담합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면세점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기준환율을 담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최근 해당 업체들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지난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외환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 대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면세점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최종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달 중 신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면세점들의 담합은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 면세점 세 곳이 환율변동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처럼 면세점 담합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국내 면세점 제도가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보통 담합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계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담합은 시장을 지배하는 몇몇 사업자끼리 미리 짜고 가격이나 물량을 조절해 초과 이윤을 챙기는 구조인데, 국내 면세점 시장이 바로 독과점의 대표적 케이스다.


정부는 현재 몇몇 기업에만면세점 특허를 나눠준다. 국내 면세점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롯데와 삼성 계열의 호텔신라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인 업체들간 담합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런 담합을 근절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담합의 전제조건인 독과점 구조를 깨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 허가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면세점을 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담합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다. 더불어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되면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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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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