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시간되시면 버스에서 한잔 할까?” 봄 오니 ‘묻지마 관광’ 기승, 잘못 걸렸다간…

[봉기자의 호시탐탐] “시간되시면 버스에서 한잔 할까?” 봄 오니 ‘묻지마 관광’ 기승, 잘못 걸렸다간…

기사승인 2016-04-09 06:47:55
국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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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봉기자의 호시탐탐 입니다. 봉기자,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달달한 계절.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말만 되면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그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봄맞이 관광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일명 묻지 마 관광. 그리고 저가관광의 상품 구매 횡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관광을 떠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묻지 마 관광이라고 하는 퇴폐적 관광이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조규봉 기자▶ 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요. 그런 식의 영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묻지마 관광이라는 건 말이죠. 그야말로 내 나이도, 직업도, 결혼 유무도,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즐기자는 사람들이 가는 여행인데요. 물론 하루 즐겁게 놀다 오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버스에서 춤을 추다가 사고가 난다면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안전 또한 묻지 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50대 주부 정 모씨는 최근 한 친목회에서 마련한 봄꽃 축제 관광에 따라나섰습니다. 모르고 따라나섰지만, 그녀가 간 관광이 바로 묻지마 관광이었는데요. 일단 관광버스 내부 구조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게 되어 있었고요. 노래방 반주기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술과 안주가 종류별로 쌓여 있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2시간 동안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며 지루함을 달랬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심지어 회원 중 절반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결국 봄꽃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봄꽃 축제는 보지도 못하고 술 마시고 춤추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이군요.

조규봉 기자▶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간혹 눈이 맞아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말하자면 중년 남녀의 불륜이죠. 그러니까 묻지 마 관광이 다른 경로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물론 소수의 일이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단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커요. 나들이객을 태우고 봄철 꽃놀이를 떠나는 관광버스에서 내부구조 불법 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조규봉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서서 춤을 춘다는 자체도 문제고, 노래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운전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지나치게 흥에 겨울 경우, 운전하는 기사에게도 술을 권한다고 하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일단 운전기사들은 단속을 우려해 운행 중 음악을 틀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의가 빗발쳐 어쩔 수 없이 음주 가무를 허용한다고 하죠. 또 일부 관광객은 아예 계약 조건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 노래 반주기 설치 차량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규봉 기자▶ 관광버스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도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죠. 또 관광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노인들이 관광지에서 구입한 고가의 건강식품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가 스폰서 여행을 갔다가 입는 피해는 계속 늘고 있죠.

김민희 아나운서▷ 저가 스폰서 여행이라는 게 뭔가요?

조규봉 기자▶ 여행 상품 가격은 저가이지만, 매장을 들려 여러 가지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런 여행 상품은 보통 1~2만 원 대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고요. 심지어 5천 원짜리 여행상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여행상품들은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여행경비 외 별도의 추가요금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6시 정도가 되면 잠실이나 양재 같은 곳에 관광버스가 몰리는데요. 사실 그 버스들은 미리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관광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미리 예약한 고객을 기다리지 않으면, 누구를 기다리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냥 즉흥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죠. 예약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행선지를 정하고 버스를 타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버스 기사들이 구례를 간다. 속초를 간다. 하는데도 요금은 현금으로 만원, 이 만 원만 받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기본적인 차량 운행비만 해도 그걸로 충당이 안 될 텐데요.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어떻게 여행 상품을 운영 하나요?

조규봉 기자▶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죠. 초저가 관광을 하려다 돈만 날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0대 김 모씨는 강원도를 1만5000원에 관광할 수 있다는 초저가 관광버스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관광 코스에 포함된 가게를 방문했고, 그가 거기에서 파는 건강식품 구입을 거부하자 가이드와 운전기사가 일행에게 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아니, 건강식품을 파는 가게가 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고, 또 거기에서 사지 않았다고 내리라는 건 또 뭔가요? 아무리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군요.

조규봉 기자▶ 그러니까요. 실제로 떠난 여행에서 버스가 향한 곳은 협찬사라고 불리는 상품 판매장인 건데요. 약속했던 관광은 뒷전이고 여행경비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었더라도, 난 안 살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내리라는 건 기본이고, 왕따까지 시킨다고 하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왕따를 시킨다고요?

조규봉 기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과 구매를 한 사람의 자리를 바꾼다거나, 당연히 점심으로 제공하기로 한 김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구매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 초저가 관광 마케팅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쇼핑코스를 끼워 넣은 관광 상품을 내놓고, 구매를 강요한다면 서민층을 두 번 울리는 거죠.

조규봉 기자▶ 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유명산의 케이블카 관광이나 온천, 유적지 등을 끼워넣은 상품이고요. 비용은 1만~2만원 사이로 저렴한 가격에 하루 종일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광고하는 상품들은 무조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리고 환불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세요. 강요 때문에 즉흥적으로 산 상품. 환불은 되나요?

조규봉 기자▶ 정해진 기간 내 라면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상품을 살 경우, 입금증을 받아놓거나 상호와 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받아두어야 만약의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봄나들이로 관광 상품을 통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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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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