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확보하게 됐다.
과반을 차지한 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모든 의결은 최소 두 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창구로서 결정적 포지션을 점하게 된 셈이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탁핸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등의 특별한 경우는 특별정족수를 채워야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 제64, 65, 130조에 따르면 특별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무총리등의 탄핵소추의결, 계엄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헌법 제63조), 법률안의 재의결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53조)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석, 과반은 150석이다. 때문에 더민주나 새누리당의 양당 경쟁체제에서 최소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