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점유’ 야권, 국회 의결에서 절대 우위… 세월호·국정화 이슈 새 국면

‘과반 점유’ 야권, 국회 의결에서 절대 우위… 세월호·국정화 이슈 새 국면

기사승인 2016-04-18 14:1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4.13총선으로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별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이슈를 놓고 야권 공조를 이뤄 본격적인 여당 압박에 들어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확보한 가운데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차지했다.

과반을 차지한 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모든 의결은 최소 두 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창구로서 결정적 포지션을 점하게 된 셈이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탁핸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등의 특별한 경우는 특별정족수를 채워야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 제64, 65, 130조에 따르면 특별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석, 절반은 150석이다. 더민주나 새누리당의 양당 경쟁체제에서 최소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때문에 국민의당은 제1,2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캐스팅보트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더민주에서 주장하는 세월호법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당장 4월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가 열리면 새누리·더민주와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5월20일까지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3당은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에 대해 차후 실무협의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단행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로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폐기 등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에 제안했다.

이에 더민주는 “세월호법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폐지는 기존 당론과도 합치되는 사항”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지 오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검 추진 방침까지 세웠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7일 “세월호법에는 원래 특검도 하게 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해 무산됐다. 법의 원래 취지대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법 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 보겠다”며 여지를 열어 놓았다. 새누리에서 노동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법에 마냥 반대 입장만 고수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선 민생관련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특별법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당사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간의 적폐로 세월호 참사, 자원외교 비리의혹, 방산비리, 테러방지법, 서민증세, 누리과정 예산 등을 들며 “이와 관련해 진실을 밝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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