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옥시 관계자를 소환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옥시 측 실무진 1∼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옥시 측은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후 문제의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제조·판매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제품 사용에 따른 사망자들의 폐손상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구법인을 고의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독자적으로 국내 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실험에서 ‘제품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검찰은 옥시가 이 실험기관을 돈으로 ‘매수’ 시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원본을 확보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했다.
옥시는 이후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일명 ‘짬짜미’ 실험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옥시는 이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실험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소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부작용 관련 글을 검찰 수사 전 의도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글을 대부분 복구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옥사 측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fer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