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금품 요구 혐의로 조사 착수… 입증 시 당선무효

검찰, 박준영 당선인 금품 요구 혐의로 조사 착수… 입증 시 당선무효

기사승인 2016-04-20 16:0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41.7%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당선인은 제3회 지방 재보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라남도지사로 당선되고, 제4·5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도지사를 연임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로 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했으니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서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사무총장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간에 매개로 활동한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박 당선인의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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