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맞은 학부모들, ‘김영란법’에 한시름… “4만9999원짜리 선물 어디 없나요”

스승의 날 맞은 학부모들, ‘김영란법’에 한시름… “4만9999원짜리 선물 어디 없나요”

기사승인 2016-05-15 12:08: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4만9999원 짜리 선물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걱정 섞인 불만이 쏟아지며 혼선을 빚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5만원 이상 선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것.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9일 공직사회,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그러나 내수 위축과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무상의 불평등, 표적 처벌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조차 부패로 보는 시선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당장은 괜찮다. 9월28일 시행 되더라도 올해 스승의 날 준 선물에까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고, 서로 감시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부담이 된다”며 심리적으론 이미 해당 법령의 영향권에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 선물을 아예 안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김영란법 시행령 때문에 5만원 선에서 ‘강제로’ 해야 할 것만 같다”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리어 김영란법이 스승의 날 ‘상한액’을 정해준 격이라는 불만이다.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식대비, 선물, 강연비 등에는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해 처벌규정이 나오면서 공직사회, 언론, 교직원 사이에서는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음식값의 경우 유동성이 크고, 각종 할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은 꽤 난잡한 일이 될 거란 우려도 있다.

선물의 경우 현재는 상한액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수수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업계나 화훼 업계 등 식사·선물용으로는 비교적 단가가 비싼 업계에서 항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선물 가격의 경우 통상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때문에 어딘가에서 높은 할인율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처벌 규정과의 간격을 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경계선 덕에 김영란법은 ‘누더기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해당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만약 헌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할 경우 법령은 더욱 누더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라고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미 누더기가 된 법의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 때문에 학부모의 시름도 깊다. 하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입법 예고를 했냐는 지적이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행령에 준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팽배하다.

학부모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정해야 할 텐데,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정하니 마치 그 금액 선에서는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스승의 날 이틀 전에 입법 예고하는 건 선물 주는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 “5만원 미만이라고 했지만 4~5만원 선에서 줘야 할 것 같다”, “사실상 스승의 날 소액선물법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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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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