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고소인 A씨 명의로 호텔 투숙까지… “사문서 위조혐의 피소”

김세아, 고소인 A씨 명의로 호텔 투숙까지… “사문서 위조혐의 피소”

기사승인 2016-05-27 00:05:55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또다시 고소인 A씨에게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명의의 호텔 바우처(할인권)를 몰래 이용했다는 의혹에서다.

SBS Fun E뉴스는 27일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가 위자료 청구소송 외에도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Y회계법인의 부회장 B씨의 부인이며,

김세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고급 호텔의 A씨 명의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다는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세아가 투숙한 객실내역을 발급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김세아는 서울의 한 회원제 호텔에서 1박을 보냈다. 해당 호텔은 회원 혹은 회원이 바우처를 양도한 사람만 투숙이 가능하다. A씨는 경찰에 김세아가 자신의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호텔 또한 김세아가 지난해 11월 스위트 룸에서 1박을 보낸 사실을 확인시켰다. 김세아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서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 2월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피소당했다. A씨의 남편인 Y회계법인 B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외에도 A씨는 해당 소송에서 Y회계법인이 김세아에게 월 500만 원과 차량, 오피스텔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아 측은 “소송은 사실이나 상간녀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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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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