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올해 1월 24일 오후 3시 15분께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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