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신안 섬 교사 성폭행 사건 당시 범죄에 가담한 주민 일부가 "여교사를 지키러 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는 전남 목포경찰서를 인용,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한 명은 "부탁을 받고 여교사를 지키기 위해 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A(49)씨와 동석했던 B(35)씨는 각각 성추행·성폭행을 인정했으나 C(39)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A씨로부터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으며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검사 결과는 달랐다. 해당 DNA는 B씨와 C씨의 것으로 밝혀졌으나 C씨는 증거 채취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 술을 권한 뒤 만취한 D씨를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 주고 범행했으며, B씨는 A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
이후 C씨는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내보낸 후 성폭행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후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진다.
경찰은 현장서 채취한 DNA와 관사를 향한 길목의 폐쇄회로(CC)TV 등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현장검증 없이 C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전 범행 공모 여부, 사건 현장·주변 사진 등 자료를 보완 조사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onbge@kukinews.v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