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김창렬이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렬 측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7일 "김태현 측이 고소한 세 가지 혐의 중 조세관리법은 각하 결정됐고, 횡령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단 폭행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다뤄지게 돼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폭행사건은 3년이 지난 일로 증거조차 없는 상황. 김창렬은 이후 잡힌 스케줄은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김창렬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태현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당시 김창렬의 회사에 소속된 원더보이즈 김태현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