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박유천이 이달 4일 오전 5시쯤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속옷 등 증거가 함께 제출됐다.
그러나 A씨는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 관계자를 만나 “박유천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15일 0시쯤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당시 경위를 전했다. 이외에도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으며 힘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 종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경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