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모(30대·남)씨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투스카니 중고차를 구입할 때 냉각수 누수와 미션오일 누유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았다. 중고차 구입 후 현대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받은 결과 냉각수 누수와 미션오일 누유,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당했다.
#2. 충남 홍성에 사는 은모(30대·여는 지난 2015년 4월 9일 주행거리가 5만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2015년 4월 14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만km로 확인돼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거절당했다.
경기도 고양시 송모(60대·남)의 경우 2015년 3월 4일 투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침수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 받았다. 하지만 중고차 구입 후 정비업소에서 침수된 차로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고차 사기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년~‘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으로,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광역시’ 450건(20.2%) 등의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모델(등급) 상이’ 21건(4.7%)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두고,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을 강조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