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봉 기자▶ 뜨거운 계절, 여름입니다. 요즘 몸매 가꾸려고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도 여름이 성수기라 말하고요. 모두 처음에는 부푼 마음을 안고 헬스장 등록을 하지만, 중간에 다치기도 하고, 의지박약으로 운동을 그만 두기도 하니까요. 헬스장 회원권도 중간에 해지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배째라식 영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휘둘리면 호시탐탐 애청자가 아니죠~ 소비자는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봉기자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헬스장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봉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일단 이른바 먹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된 헬스장 대표가 회원 수 백 명이 낸 돈을 들고 잠적해 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헬스장 대표 34살 박 모씨는 저렴한 등록비를 내세워 회원들을 모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건데요. 등록비만 1억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회원들은 운동도 못한 채 등록비만 날리게 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만약에 경찰에서 잡는다 해도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 등록했던 회원들은 답답하기만 할 텐데요. 그렇게 일단 회원 등록비만 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피해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헬스장을 중간에 그만둘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다 중도에 그만둘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해지 및 환급을 거부당하는 거죠. 아마 6개월이나 일 년 치의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면, 대폭 할인해준다는 헬스장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값이 싸다고 섣불리 등록했다가는 환불하고 싶을 때 애를 먹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왜 문제가 생기나요?
조규봉 기자▶ 헬스장 측에서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고 우기는 거죠. 30대 남성 정 모씨의 경우도요.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요. 한 달씩 끊으면 15만원이지만, 일 년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150만원에 해준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두 달 치는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이죠. 장기간 운동 계획이 있었던 정씨는 바로 결제를 했고요. 이용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헬스장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차라리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그냥 다 낫고 와라. 환불은 절대 못해준다는 거였죠. 그야말로 “배째라”식 영업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을 해줘도 할인가가 아닌 정가로 빼고 해주겠다고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봉기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조규봉 기자▶ 네. 작년 헬스장 등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1364건이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전체의 42%를 차지한 위약금 과다 요구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위약금 과다요구요?
조규봉 기자▶ 앞서 예로 든 사례랑 같은 경우입니다. 계약 때는 1년 치를 끊으면 정상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헬스장을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고요. 중간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그 때는 정상가를 적용해 이용료를 정산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계약은 할인가에 하고 왜 환불 정산은 정상가로 하나요? 이상하네요. 그럼 해지는요? 잘해주는 편인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사 결과, 헬스장이 가격 할인 혜택이나 환불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해지 자체를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 등을 권유하며 해지를 회피했다는 신고도 35%에 달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이용권 양도를 하면 환불해주겠다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사실 그것도 애매한데요. 중고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헬스장 양도합니다. PT권 양도합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보이죠. 그리고 다들 자신은 얼마에 끊었는데 가격을 내려 얼마에 양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헬스장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스스로 양도자를 찾아 나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올린 조건에 맞는 양도자를 찾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양도합니다. 그래야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일정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결국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군요. 다 헬스장의 횡포 때문에 생긴 일이네요. 봉기자,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또 등장하는 호시탐탐 작가의 경우, 한 헬스장에 1년 이용권과 함께 퍼스널 트레이닝. 일명 PT를 등록했는데요. 트레이닝의 경우, 그 횟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1년 안에 PT를 다 받지 못했는데요. 출산 후, 다시 횟수의 PT를 받으려고 헬스장에 방문했더니, 다시 1년 이용권을 결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PT 횟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이용권은 따로 구매하라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당연히 그냥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고요. 결국 다시 헬스장 1년 이용권을 끊어야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PT에 대한 금액은 다 지불한 건데, 왜 헬스장 이용권도 끊으라는 건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조규봉 기자▶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헬스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헬스장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는 운동 기구 사용, 샤워장 사용 등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지불한 PT 금액에 트레이너의 수업비용과 함께 헬스장 사용 금액이 포함된 게 아닌가요? 왜 따로 지불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주장에 대해 계약서 같은 것도 없나요?
조규봉 기자▶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헬스장 이용 시 계약서를 잘 쓰지 않거든요. 고가의 PT를 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만요. 그 내용에는 PT 이용 기간이나 환불, 양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앞으로는 헬스장 이용 시, 무조건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겠네요.
조규봉 기자▶ 그럼요. 필수입니다. 헬스장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요구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계약서 작성은 필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봉기자, 만약 계약서에 중도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면 환불을 못 받나요?
조규봉 기자▶ 계약서 상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헬스장에 시정권고를 할 경우 대부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거든요. 또 환급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환불에 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해지 불가 조항은 불법이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조규봉 기자▶ 네. 바로 할부입니다. 한 조사 결과,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치 이상 끊은 소비자 중 61%는 일시불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일을 대비해 이용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보통 헬스장 측에서는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할부로 끊어야 하나요?
조규봉 기자▶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회원이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당하게 해지를 거부해도, 신용카드사에 요청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네. 할부 결제 역시 기억해두어야 하겠네요.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여름을 맞아 헬스장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봉기자,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