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핸드폰 샀더니, 과자가 왔어요” 중고거래의 허와 실

[봉기자의 호시탐탐] “핸드폰 샀더니, 과자가 왔어요” 중고거래의 허와 실

중고카페 이용시 허위매물사기 피해 줄이는 법

기사승인 2016-07-06 16:42:00

 

조규봉 기자▶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하는 중고 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거래되는 물품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고 거래는 상당수 소비자에게 불신의 대상인데요. 그렇다고 의심 탓에 무턱대고 외면하기에는, 중고거래가 가진 장점이 너무 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보다 알뜰하고 똑똑하게 쇼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아마 요즘은 한 번쯤 중고 거래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미 사용한 제품으로 하는 중고 거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봉기자, 요즘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중고 거래가 꽤 활발하죠?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고거래 카페는 중고나라인데요. 6월 26일을 기준으로, 그 회원 수가 1461만1581명입니다. 회원 수가 전 국민. 그러니까 약 5100만 명의 28%에 달하죠. 또 하루 방문자만 492만 명이고요. 등록되는 중고 물품만 하루에 10만 건에 달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통 중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조규봉 기자▶ 먼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용자가 상품에 대한 글을 올리면요. 그 물건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직접 만나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택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중간에서 판매와 구매를 조절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락해서 거래하는 거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사고파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중고나라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가장 게시글이 많았던 상품 카테고리는 유아, 아동용품입니다. 관련 게시글이 12만 건에 달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에 올랐죠. 2위는 SKT 휴대폰, 3위는 상품권과 티켓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그렇군요. 저는 사실 거래가 가장 많은 물건은 핸드폰이 아닐까 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조규봉 기자▶ 그렇게 예상하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1위였거든요. 실제로 2013년 4월 기준으로 보면, SKT 휴대폰이 11만 건으로, 가장 게시글이 많았습니다. 데스크톱, 본체가 9만 7000건, KT 휴대폰이 9만 4000건으로 1~3위가 모두 IT관련 제품이었죠. 

김민희 아나운서▷ 게시글 순위를 3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조규봉 기자▶ 네. 당시까지만 해도 IT제품에 민감한 소수의 마니아 그룹이 중고 거래에 주로 참여했던 거죠. 하지만 2014년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중고 거래 게시글 1위가 여성 상의고요. 2위가 유아, 아동용품, 3위가 상품권과 티켓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젊은 부모들의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2015년 게시글 순위는 유아, 아동용품, SKT 휴대폰 순으로 올해와 순위가 비슷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음. 그건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겠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고 거래 건수는 물론 그 품목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소수 계층이 중고 거래를 주도했지만요. 지금은 중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그러면서 중고 거래 관련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고 작은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조규봉 기자▶ 중고나라 하면 아직까지 많은 네티즌들은 사기 거래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그건 중고나라 뿐 아니라 전체 중고 거래의 치명적 약점이기도합니다. 실제로 중고나라는 개설 이후 지난 10여 년 간 크고 작은 사기사건이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내용도 다양합니다. 사기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물품 미발송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품 미발송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사기 거래인데요.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캅 등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신고된 계좌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청 사이버캅은 중고제품 판매자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조회해,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입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조회해보면, 신고 이력이 뜨는 경우인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서인지 요즘은 안전 거래를 많이 하지 않나요?

조규봉 기자▶ 네. 안전거래는 유니크로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판매 물품 등록부터 판매 과정, 반품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신용카드의 경우 3.7%이고요. 당사자와 직접 입금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안전 거래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피해가 전혀 없나요?

조규봉 기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돈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택배 상자에 벽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용 불가 제품 배송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올린 제품 사진을 몰래 가져와 허위 매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무단 이미지 도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의 경우, 입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물건을 받았는데요. 택배가 와서 열어보니, 구매하기로 한 핸드폰이 아니라 과자가 한 봉지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 사례와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좀 더 알뜰한 살림을 위해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서 피해를 입는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고 거래를 할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새상품은 같은 물건이라면 가격이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요. 중고는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기간, 보관 정도에 대해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만으로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입금 후에는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판매자를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하자 등 제품을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언급했듯, 직거래 시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앱을 설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꼭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중고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오늘 호시탐탐에서는 중고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필요한 물건을 보다 저렴하게 장만하는 실속구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보통 아웃렛 쇼핑과 중고 거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봉기자, 잘만 하면, 중고 거래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알뜰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조규봉 기자▶ 네. 중고라면 흔히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누군가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가 활성화된 요즘이지만, 여전히 중고 물건에 대한 인식은 세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예 사용조차 안 한 새 것 같은 중고도 많으니까요. 충분히 중고 거래로도 만족스러운 쇼핑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득템을 원한다면, 손이 빨라야 하겠죠. 원하는 상품 키워드 알리미를 설정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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