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지주사 전환 제동 걸리나…공정거래법 지주사 자산요건 변동 5000억 상향

일동제약 지주사 전환 제동 걸리나…공정거래법 지주사 자산요건 변동 5000억 상향

기사승인 2016-07-07 11:22:16

중견제약사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주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정위가 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동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다.

앞서 지난 24일 일동제약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분할계획서 승인, 정관변경, 감사선임 등의 의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동제약은 투자사업부문(가칭 일동홀딩스), 의약품 사업부문(가칭 일동제약),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가칭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히알루론산 및 필러사업부문(가칭 일동히알테크)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 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분할기일은 8월 1일로 확정됐다. 분할 방식은 의약품사업회사 일동제약의 경우 인적분할, 나머지 신설회사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일동제약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6일 공정위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동제약이 추진 중이 지주사 자산은 1304억원이다. 일동제약 측은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기준은 지주사 전환의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성립 요건이 아닌,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삼는 지주사 범위를 정한 일정한 기준이다"며 "따라서 시행령과는 별개로 당사의 지주사 전환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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