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30여개 차종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 당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차량들은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검찰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