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주식 취득 ‘공소시효’ 풀린다…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

진경준 검사장, 주식 취득 ‘공소시효’ 풀린다…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

기사승인 2016-07-15 01:47:47

공직자 재산변동 공개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156억원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진 검사장의 거짓말과 넥슨과의 비정상적인 유착, 제네시스 제공 등 비리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진 검사장이 내놓은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게다가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의 탈세 첩보를 내사종결하는 조건으로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까지 나오면서 구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검찰은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진 검사장은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왜 수차례 거짓말을 했느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만 인정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한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진 검사장은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제공받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으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친·인척 사업체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건넨 비상장주식 등을 뇌물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넥슨재팬 주식 취득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받은 사안을 고려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 혐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수수는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취득, 2006년 넥슨재팬 주식 매입, 2008년 제네시스 취득을 묶어 3차례의 금품거래를 일련의 뇌물거래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2005년 당시의 넥슨 주식 취득의 공소시효가 풀리게 된다. 제네시스 취득 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김진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