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난개발 제동 ‘성과’… 제주도 토지거래량 6월 들어 감소세 전환

원희룡 제주 난개발 제동 ‘성과’… 제주도 토지거래량 6월 들어 감소세 전환

기사승인 2016-07-20 18:12:48
중국 투자에 의한 제주도 난개발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원희룡 제주지사의 강력 제동이 2년여 만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때 제주는 중국인들에게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외국 자본들의 무분별한 ‘투기성’ 투자가 성행했다. 이른바 난개발이 벌어져 국민적 우려가 고조될 정도였다.

하지만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온 제주도 토지거래량이 6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원 지사 출범 2년 만에 난개발 ‘제동’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까지 분석한 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1392필지(5396만㎡)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968필지(4790만6000㎡)와 비교해 필지수는 15.08%, 면적은 12.64% 증가했다.

필지수 기준으로 제주시는 17.05%, 서귀포시는 11.82% 증가하고,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시는 39.83% 증가, 서귀포시는 14.56%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토지거래는 전체 6718필지(1320만1000㎡)로 5월과 비교해 필지수는 9.47% 감소했고, 면적은 47.86% 증가했다. 이 중 신탁거래가 이뤄진 세인트포 골프장 365만8000㎡ 규모를 제외할 경우 실제 필지수는 10.31%, 면적은 34.06% 감소했다.

이처럼 토지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등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들을 수정해온 난개발 방지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 농지기능관리 강화대책 시행, 택지식 토지분할 불허,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이던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한정해 토지잠식 및 난개발을 방지한 투자이민제 축소도 한 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두고 중국자본을 비롯한 외국 투자는 난개발 여부와 투자 성과, 실적을 고려해 옥석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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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uki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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